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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유학생, 외국인 1200불 반납하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오류로 발송된 경기부양 현금 모두 반환 요청

계좌이체 받았으면 수표나 머니오더로 보내야

연방 국세청(IRS)이 행정 오류로 발송된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규정을 통해 “사망자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수감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은 전액 IRS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급 유형별로 반납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행정오류로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은 한인 유학생 등은 IRS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현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터보택스 등 전자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분류돼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방법은 우선 수표로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수표 뒷면의 서명란에 ‘void’라고 적은 뒤 반납하는 이유를 적은 별도의 메모를 적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IRS 지역 오피스에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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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각 지역 오피스 주소는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받았거나 수표를 이미 현금화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개인 수표나 머니오더를 발급해 IRS 지역 오피스에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은 ‘U.S.Treasury’라고 적고 수표 앞면 하단 왼쪽의 메모란에 ‘2020EIP’와 자신의 소셜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또한 반납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별도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한편 IRS는 오류로 발송된 현금에 대해 ‘즉각적으로(immdiately)’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부양 현금 반납 규정도 법안에는 원래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IRS가 조만간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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