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현대중공업, 앨라배마주 대법원서 승소

현지 대리점 ‘서던리프트트럭’과 계약문제로 분쟁 지속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현지 대리점인 서던리프트트럭(Southern Lift Trucks, LLC. 이하 서던)과의 법적 공방이 다시 한 번 중재로 넘어가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서던은 2019년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HD현대건설기계가 제조하는 리프트 트럭과 건설 장비를 서던이 미국 내 공인 대리점 자격으로 판매·서비스해 왔다. 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서던은 “HD현대 측이 계약을 부당 종료하고 해당 지역(앨라배마·미시시피 등)의 새로운 대리점을 지정했다”며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 앨라배마 중장비 딜러법(AHEDA)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던은 법원의 선언적·금지적 구제(계약 유효성 판단 및 강제력)를 요청했다.

HD현대는 소송 제기 직후부터 서던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서던이 요구한 일부 내용에 대해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HD현대는 앨라배마주 대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2023년 5월 일부 쟁점(불법행위, 계약 위반 등)은 중재로 이송하되 “계약 조항 자체의 유효성과 관련된 선언적 판결은 하급법원의 관할”이라고 판결했다.

HD현대는 이에 따라 2023년 10월, 미시시피와 앨라배마 지역 분쟁과 관련해 두 건의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서던은 반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에 참여하기보다 하급법원에 “중재를 중단시켜 달라”는 명령을 요청했고, 하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중재 절차를 금지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하지만 17일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HD현대가 제기한 항소를 인용하며 “하급법원의 중재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파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계약서가 계약과 관련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만큼, 서던이 주장하는 계약 조항 유효성 자체도 중재로 다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 서던 간 3차례에 걸친 중재 조항 공방에서 HD현대 쪽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어서 당분간 중재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딜러법 등 현지 법령과 상충될 수 있는 중재 조항에 대해, 현지 대법원이 계약서 문구와 판례를 근거로 중재 우선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재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중재 절차가 본격화되면, HD현대와 서던 간의 분쟁은 중재기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생산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