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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틱톡, 아동 사생활 보호법 침해 소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8일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틱톡이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과 다른 연방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FTC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회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조치가 2019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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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당시 틱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FTC로부터 570만달러(약 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틱톡은 COPPA를 준수하는 조치도 하기로 했었다.

F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틱톡은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FTC와 협력해왔는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대신 (법무부) 회부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C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됐거나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270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다.

틱톡은 이런 강제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AP20230323168501009 P4
틱톡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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