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코치-마이클코어스 85억불 합병 제동

“중저가 핸드백 시장서 경쟁 사라질 것”…양사 “매우 경쟁적” 반발

미 패션브랜드 코치
패션브랜드 코치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베르사체 등을 거느린 카프리 홀딩스(이하 카프리)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려고 추진한 합병안에 대해 미국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번 인수로 태피스트리가 “접근 가능한(비교적 저렴한) 명품 핸드백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양사 브랜드 간 ‘직접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거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핸드백을 위한 경쟁의 수혜를 입을 수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과 유리한 근무 여건의 혜택을 볼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이번 거래가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간 인력 경쟁을 방해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가 3만3000명에 이르게 된다고 FTC는 전했다.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등 양사는 FTC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에서 “이(인수)는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면서 “FTC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카프리도 성명에서 FTC가 “다른 모든 관할지역에서 승인된 이번 거래에 제동을 건 유일한 규제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거래는 일본과 유럽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FT는 이번 조치가 발렌시아가, 생로랑, 크리스챤 디올 등 브랜드 인수를 통해 핸드백과 신발, 의류 등 명품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럽 대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나 케링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기업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의 폴 레주에스 애널리스트는 메모에서 FTC가 특히 양사의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로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상당한 경쟁이 존재한다”면서 “반경쟁을 근거로 이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 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태피스트리의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9.5% 상승한 데 비해 카프리는 24%나 하락한 37.96달러로, 지난해 태피스트리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주당 57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