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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여성 ‘바디슬램’한 조지아 경찰 사임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경찰, 증거 영상 통해 과도한 물리력 인정…피해여성 “수사 결과 만족”

애니 로이드/ WSB-TV

 

조지아주 홀 카운티 경찰관이 DUI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임하게 됐다.

6일 채널2액션 뉴스에 따르면 팀 해치 오크우드시 경찰서장은 “문제를 일으킨 티모시 홀브룩 경관에게 제안된 처벌 수준이 해고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홀브룩 전 경관의 사임은 지난 9월 DUI 체포 당시 여성인 애니 로이드에게 ‘바디슬램’을 날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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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는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너무 취해 운전할 수 없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치 서장은 “바디캠 영상과 증인 인터뷰 등을 통해 과도한 무력 사용을 확인했다”며 “홀브룩 경관의 법 집행 자격증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는 이 사건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어 아직 회복 중이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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