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일부 고객에 최대 5000불 보상

 개인정보 유출 소송 1억7700만달러에 합의

AT&T가 지난 두 차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억77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이로써 수천만 명의 현재 및 전 고객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최근 예비 승인을 받았으며, 본 승인 심리는 1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보상금은 2026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AT&T는 두 개의 피해자 그룹을 위해 각각 별도의 보상 기금을 마련했다. 하나는 1억4900만달러, 다른 하나는 2800만달러 규모로 이 금액은 피해자 보상은 물론 소송 행정 비용, 변호사 수임료, 대표 원고 보상금 등으로 사용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각각 2022년과 2019년 이전에 발생했다.

첫 번째 유출은 AT&T의 클라우드 플랫폼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약 6개월간 축적된 고객 통화 및 문자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으로, 1억900만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불법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유출은 2024년 3월 다크웹에 올라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났으며, 약 760만 명의 현 고객과 6540만 명의 전 고객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8월 4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개별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경우, 2019년 이전 유출 피해자는 최대 5000달러, 다른 사건 관련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보상 대상자도 포함된다.

AT&T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당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장기적인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고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AT&T는 2025년 1분기 동안 306억달러의 매출과 47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다음 달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AT&T 로고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