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직접 판사 찾아가 영장 요청…업소 측 “금전 목적 주장”
애틀랜타 한 마사지업소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WSB-TV에 따르면 캅카운티 댈러스 하이웨이에 위치한 ‘마사지 헛(Massage Hut)’ 직원 원치앙 예(Wenqiang Ye)에 대해 최근 성적 접촉(sexual battery)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업소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업소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배정됐으며, 피해 여성은 여성 마사지사를 요청했지만 남성 직원인 예가 마사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마사지 도중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캅카운티 경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즉각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 여성은 직접 판사를 찾아가 사건 내용을 설명했고, 판사는 최근 성적 접촉 혐의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WSB-TV는 업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마사지 헛을 방문했지만 업주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피의자 측 변호사 카일 덴슬로는 성명을 통해 “예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며 “금전적 목적이 의심되는 주장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을 대리하는 모건 앤 모건(Morgan & Morgan) 로펌의 존 모건과 셸리 허프 변호사는 “마사지업소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위반 행위”라며 “책임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