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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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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구형 다음날인 지난 15일 아내 최아영씨와 함께 서울의 한 돈가스 식당을 찾은 모습이라며 최항 작가가 공개한 사진. / 최항 작가 페이스북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헌법수호 의무 저버린 책임 엄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며 이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외면했다”며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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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놓였으며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별도의 구속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분되는 필요적 공범 범죄라며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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