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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뉴욕시장에 성폭행당해”…500만불 민사소송 제기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30년 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과거 동료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이 뉴욕주 법원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애덤스 시장이 뉴욕경찰(NYPD) 소속이었던 지난 1993년 당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원고는 최소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시청 대변인은 “애덤스 시장은 원고를 모른다”라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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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 시장이 30년 전의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처리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올해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특별법에 따라 20여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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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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