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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유죄인정협상 법정서 불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탈세·불법총기소지 혐의로 합의 무산…헌터, 무죄 주장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26일 협상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탈세 혐의와 연계된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유예(diversion)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 그는 검찰에 헌터 바이든이 현재 수사를 받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검찰은 구체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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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이카 판사는 또 헌터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검찰이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자 헌터 바이든 측 변호인이 반발하면서 “그렇다면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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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헌터 바이든 측과 검찰이 추가로 협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헌터는 이날 예정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헌터는 지난달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터 바이든 측과 검찰은 유죄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키로 했다. 또 불법 총기 보유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양측이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과 관련,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개인 문제”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헌터를 사랑하며 헌터가 새롭게 삶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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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왼쪽)과 바이든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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