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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진단·치료 자부담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백신 등은 계속 무료…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등 해체

12일부터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1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관련 조치가 상당 부분 유료화된다고 미국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가령 코로나19 진단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닌 개인 보험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자체 부담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공공 클리닉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 든다고 CNN은 보도했다.

코로나 확진시 치료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에는 2024년 12월까지 무료 치료가 제공된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팍스로비드(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을 비롯해 일부 치료는 같은 기간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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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의 경우 연방 정부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남아 소진될 때까지는 무료다.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도 곧 해체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아시시 자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브라운대로 복귀하는 등 관련 인사들도 물러날 예정이다.

자 조정관은 “코로나는 계속 우리와 함께할 것이지만 우리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사람들을 입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남부 국경 등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른바 ’42호 정책’도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10만명 이상이며 지금도 매주 1천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협 상태가 끝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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