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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상속세를 남긴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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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EA) 손주남/SK TAX GROUP

 

 

“아버지(어머니)가 돌아 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비슷한 맥락의 “내가 집 팔았는데 세금 얼마 내나요?” 나 “내가 얼마 버는데 세금 얼마 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 등에 단련이 되어 보통은 ‘케이스 별로 다르다’는 대답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실제 케이스이고 워낙 경황이 없으신 분이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려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애틀랜타 K의 지면을 빌려 알려 드리고 싶다.

◇ 연방세와 주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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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State, 지방세)로 나뉜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다. 주세에는 소득세(Income Tax)와 더불어 카운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인 Property Tax도 포함이 된다. 연방세는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속하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납부하는 소득세, FICA(소셜, 메디케어 택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방세는 해마다 다른 상속세 면제 한도(Estate Tax Exemption)가 책정이 된다. 예를 들자면, 2021년에는 $11,700,000, 2022년에는 $12,060,000 만큼의 금액이 면제 한도이다. 이것은 증여세(Gift Tax)도 합산한 금액이다. IRS Form 706 (United State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이라는 보고 양식이 필요하다.

주세를 보자면 우리가 사는 조지아 주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는 각 주마다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으니 각각 알아보아야 한다.

IRS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사망 이후 6개월 시점에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속세에 대해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미국내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이 6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소유한 재산, 취소 가능한 신탁 재산, 공동 소유권 지분, 이전하기로 한 재산, 매도로 이전한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탁의 재산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이 금액에서 앞서 말한 면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가산이 된다.

본격적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다음은 IRS에서 발췌한 세율 테이블이다.

IRS

위 표를 보면 상속세 면제금액을 초과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최소 18% ~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상속세의 신고는 앞서 얘기한 보고 양식으로 사망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고와 함께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호랑이와는 다르게 죽어서 이름보다 상속세를 남기는 측면에서(Taxwise) 알아보았다. 필자는 연방 세무사로서 매일 수십 건의 고객 케이스를 IRS나 미국의 수많은 주의 세무부서와 직접 접촉하여 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세금탕감(OIC) 최대 10만불, 징수 정지(CNC), 사망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세금부과 면제(Innocent Spouse Relief), 경제 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세금 납부 등이 있으며 고객의 입장을 적극 대리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세금 납부

편지를 받았거나, 세무감사(Audit), 서류 미비자들의 택스아이디(ITIN) 신청도 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약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에이전트로서 메디케어나 오마바케어도 세금상담과 함께 속 시원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방공인 세무사 손주남 770-88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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