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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서 익사했는데 2천만불 배상…이유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배심원단 “머틀비치 시당국 해류변화 경고 안했다”

라이프가드 회사는 배치한 구조원 통해 자리 판매

지난 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 바다에서 익사한 남성의 가족이 시당국과 라이프가드 업체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일 WSB-TV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피고인 구조요원 제공업체인 랙스 비치 서비스(Lack’s Beach Service)가 원고인 주이리헌 월드의 유가족에게 207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월드의 유가족은 지난 2018년 8월 23일 ‘시 크레스트 오션프론트 리조트(Sea Crest Oceanfront Resort)’ 앞 바다에서 월드가 조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시당국과 라이프가드 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머틀비치시는 이날 발령된 표면 해류(이안류, rip currents) 경보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랙스 비치 서비스는 구조요원들에게 자리를 판매하는 일까지 맡겨 구조 업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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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월드씨는 파도에 휩쓸린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나오지 못해 결국 숨을 거뒀다. 원고측은 “구조요원이 의자와 파라솔을 판매하느라 사고 현장에 배치조차 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는 수영객들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랙스 비치 서비스사에 대해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금 1373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wd
WPDE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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