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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법원, 낙태제한 일시 정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낙태제한법 ‘자동 발효’ 보류…주정부 항소로 뒤집힐 수도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보장 시위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보장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주(州)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조치인데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어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C. 쿠퍼 판사는 30일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 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플로리다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현행 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1일(현지시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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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에 항고할 것이며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켄터키주법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막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이 주의 병원은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시술을 중단했고, 이후 병원 두 곳이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달라고 주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급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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