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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종교색 띤 학교도 수업료 지원하라”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메인주 대 학부모’ 소송서 1,2심 판결 뒤집어

CNN “정교 분리 훼손 우려하는 진영에 타격”

연방 대법원은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3년여 간 계속된 미 북동부 메인주와 학부모들 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인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 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해 오다 2018년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인주는 2019년 6월에 열린 1심과 2020년 10월 2심에서 차례로 승소했으나 이날 최종심에서는 6대3의 판결로 패소했다.
존 로버츠 수석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비종파적’ 학교에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인주의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활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과 제한을 어떻게 규정하든, 메인주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특정 학교를 지목해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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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으로 이번 판결에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CNN은 이번 판결이 정교 분리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는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로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여러 주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 역시 종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자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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