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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CEO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포춘 “SEC, 테라USD 마케팅과정서 법 어겼는지 들여다보는 중”

루나·UST 폭락 사태와 권도형 대표 합성 이미지
루나·UST 폭락 사태와 권도형 대표 합성 이미지 [트위터]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제지 포춘은 9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안겼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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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밝혔다.

한편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EO는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테라폼랩스가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고, 미국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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