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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한켤레 훔쳐도 감옥행?…인플레로 중범죄 양산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절도 중범죄 기준액 상향해야…교도소 과밀화 억제 효과”

법집행기관, 소매업체 등은 상향 반대…”절도 부추기는 것”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입구
노드스트롬 백화점 입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년에 걸친 인플레이션에도 미국의 많은 주가 절도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기준액을 높이지 않아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1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210달러(약 26만원)짜리 신발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뉴저지에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기준 피해액이 1978년 이래 200달러(25만원)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텍사스나 위스콘신에서는 이 기준선이 2500달러(310만원)에 맞춰져 있어 주별로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교도소에서 최소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절도의 중범죄 기준액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일부 주 교도소의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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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도 중범죄에 대한 기준선이 낮은 것은 유색인종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경찰개혁지지 단체인 ‘캠페인 제로’의 드레이 맥커슨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적은 액수의 물건을 훔쳐 수감된 좀도둑 가운데 유색인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영리재단 퓨자선기금의 제이크 호로비츠 국장은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의 1달러는 1980년대의 1달러보다 훨씬 가치가 작다”면서 “수십년 동안 중범죄 상한액을 바꾸지 않은 주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덜 심각해진 범죄에 중범죄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처벌을 법으로 강화하는 것과 단순히 강화된 처벌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요 사태에 대비해 열을 지어 있는 미 버지니아주 경찰
소요 사태에 대비해 열을 지어 있는 버지니아주 경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반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소매업체들은 절도 중범죄 기준액을 높이는 것은 처벌 약화로 이어져 오히려 조직적인 절도 등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매업체를 대표하는 전미소매연맹(NRF)은 최근 상점에서의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일부 주에서 절도의 중범죄 기준액이 상향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NRF에 따르면 작년 설문조사에서 소매업자의 69%가 조직적인 상점 절도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2020년 조사에선 우발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절도로 소매상들은 평균 매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당 70만달러(약 8억7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상한액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멕시코주 주 의회의 안토니오 마에스타스 하원의원(민주)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까닭에 주 의원들이 상한액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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