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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온라인활동 추적 거액 배상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로그아웃 뒤에도 추적, 집단소송 당해…9천만불 물어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로그아웃한 뒤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온 관행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거액을 물기로 합의했다.

CNN 방송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9000만달러(약 107억8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뤄진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된다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디첼로 레빗 거츨러는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오픈 그래프’란 업데이트를 내놨다.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스포츠 채널인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팬도라 등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웹사이트를 돌다가 이 버튼을 클릭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역시 쿠키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사이트, 그들이 보거나 구매한 물품 등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이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나, 이런 버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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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페이스북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해 있다면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활동 정보 쿠키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페이스북이 실제로는 이런 약속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쿠키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2년 페이스북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을 거치며 법원의 결정이 몇 번 뒤집힌 뒤 원고 측은 페이스북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이 표시된 페이스북 외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메타는 “10년도 더 넘게 진행된 이 소송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우리 공동체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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