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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5000% 폭리 ‘밉상 사업가’, 6400만불 배상 판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저렴한 복제약 출시 막으려 다른 제약사들과 불법합의 적발

천문학적인 약값 폭리를 취해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밉상 사업가’로 꼽히는 마틴 쉬크렐리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제약업계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다.

14일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400만달러(약 760억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쉬크렐리가 평생 다시는 제약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고 데니즈 코티 판사는 결정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쉬크렐리는 지난 2015년 튜링제약(현 비예라제약)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암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는 ‘다라프림’의 독점적 권리를 사들인 뒤 한 알에 13.50달러였던 약값을 750달러로 5000% 이상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의회 청문회에 소환된 쉬크렐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비웃음을 날린 것은 물론 자신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겨냥해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한 가닥에 5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밉상’으로 회자됐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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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쉬크렐리는 이런 합의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의도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비롯한 7개주가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쉬크렐리가 “탐욕에 휩싸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품의 가격을 불법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Martin Shkreli. Credit CBS News 1068x561 1
의회 청문회에서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틴 쉬크렐리/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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