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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폭행 피해자에 10억원 소송,  전 경찰영사 패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터키서 성폭행 당한 한국 여대생 “영사관 도움 받지 못했다” 인터뷰

경찰영사, 여대생-언론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형사 고소도 불기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외 공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 여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의 주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싶어 이스탄불 영사관에 연락했다가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를 향해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미 B씨가 범인으로 특정한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주장이다.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A씨는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왔고, B씨는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봐 3천만원을 지불하고 선임한 뒤 터키를 재방문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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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이 같은 주장이 지난 2019년 3월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앞서 형사 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변호사나 소송 관계자들에게 노출됐다”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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