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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직원 해고한 월마트, 1억2500만불 배상판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위스콘신주 매장, 다운증후군 여직원 근무시간 변경 요청 무시

배심원들 징벌적 배상 인정…월마트 “연방 한도 30만불” 주장

미국 최대 소매체인인 월마트가 다운증후군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묵살하고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1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데일리 메일 등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8명의 배심원단은 월마트에 대해 고용평등법과 장애인보호법(ADA) 위반 혐의로 징벌적 배상을 결정하고 1억2500만달러를 원고인 말로 스패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매니토워크 매장에 근무하던 스패스는 매장 측에 장애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월마트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패스를 해고했다.

지난 2015년 16년간 일해온 월마트에서 해고당한 스패스는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도움을 요청했고 EEOC는 스패스를 대신해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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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판결 후 대변인을 통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1억2500만달러로 내려졌지만 상위 법률인 연방 장애인보호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 배상한도인 30만달러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EOC는 “법정 배상한도에는 밀린 임금과 소송 비용, 이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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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매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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