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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실패’ 민주, 수정헌법 14조 추진?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트럼프 ‘공직 취임금지’ 밀어붙일 가능성…검찰 수사 변수

‘면죄부’ 받은 트럼프, 공화 지지층 토대 정치적 행보 주목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 무위로 돌아갔다.

상원은 13일 탄핵심판 표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 탄핵안을 부결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의석을 양분한 상태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7명에 이르는 공화당 반란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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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예상대로 탄핵 추진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비록 절차상 ‘면죄부’는 받았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성사가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는 방안이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독자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검찰을 이끄는 민주당 소속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를 발판으로 ‘잠행’을 끝내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 부결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적 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화당은 그의 퇴임 후에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공화당 지지층의 셋 중 두 명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결국 여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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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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