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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불체 청년 영주권 발급법안 상정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전현직 상원 법사위원장 공동 발의…통과가능성 높아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 불체 청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 수뇌부에 의해 발의됐다.

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직전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4일 이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담은 일명 ‘드림법 개정안(Dream Act 2021)’을 상정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행정명령인 다카(DACA,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장치가 될 이 법안은 전현직 법사위원장에 의해 상정된 만큼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이민개혁법안이 이 법안으로 인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레이엄 의원도 “이 법안 하나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종합적인 이민법안의 통과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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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다카를 지키자’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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