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종합] 미국 입국, 한국만큼 까다로워진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에 의무격리까지 실시

바이든 “항공승객, 격리 필요”…행정명령에 포함

현재는 7~10일 격리 ‘권고’…세부내용 발표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바이든 대통령은 시행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국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또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기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음성 증명 요건은 지지했지만, 격리의 경우 승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는 국제선 여행객의 83%가 목적지에서 격리 규정이 의무라면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다.

한 여행사 옹호 단체의 대표는 블룸버그통신에 국제선 여행 후에 수만 명의 사람을 격리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가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미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AKR20210122013051071 04 i P4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EPA=연합뉴스]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트럼프 코로나 대응책, 쓸만한게 없다”
Next: 성 김 전 주한대사, 동아태차관보 대행 임명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귀넷교육청 차기 교육감에 알렉산드라 에스트렐라
  • 크로거 여성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경찰, 용의자 공개 수배
  • 성매매 마사지 스파 단속…아시안 여성 체포 언제까지 반복되나
  • 공화당 홍수정·맷 리브스 의원 “14일 타운홀 미팅에 오세요”
  • WNB 팩토리 창립 11주년 행사 개최…전국 가맹점주 한자리에

Biz Cafe

estra
  • LIVING
  • EDUCATION

귀넷교육청 차기 교육감에 알렉산드라 에스트렐라

paul 8 hours ago 7
dyddmlwk
  • ATLANTA
  • LOCAL

크로거 여성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경찰, 용의자 공개 수배

paul 9 hours ago 1
china
  • ATLANTA
  • LOCAL

성매매 마사지 스파 단속…아시안 여성 체포 언제까지 반복되나

paul 9 hours ago 0
650823847_1300195998590380_3944057180941999642_n
  • ATLANTA
  • LOCAL

공화당 홍수정·맷 리브스 의원 “14일 타운홀 미팅에 오세요”

paul 9 hours ago 9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