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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1월1일 이전 입국한 불체자가 사면 대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이민개혁안 의회 송부

미국서 3년간 거주하다 추방된 사람 재입국 허용

가족이민 국가별 쿼터 늘려…H-1B 가족도 취업

이민신청자, 외국인(alien)→비시민(noncitize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연방의회에 대망의 이민개혁안을 송부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이 확인해 공개한 새 이민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예상대로 불체자에 대한 5년간의 임시거주자격 및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이후 3년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인 다카(DACA) 수혜자와 농장 근로자, 난민입국자(TPS)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역시 3년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는 모두 사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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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트럼프 정부 당시 이민단속에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된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해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은 이밖에 가족이민의 연간 국가별 쿼터를 늘리고 취업이민의 경우 국가별 쿼터를 아예 폐지한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숫자는 연간 쿼터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취업이민 쿼터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H-1B(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법원의 판사 숫자도 크게 늘려 각종 이민재판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향후 이민신청자들의 명칭을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noncitizen)으로 바꿔 이민 수속과정에 있는 신청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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