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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치료비 청구서 사라진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조지아주 신규 법안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

병원들 각종 서비스 비용 온라인에 공개해야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신규 법안 여러 개가 1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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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

◇ HB 888 (서프라이즈 빌 방지법안)

응급실 등 이머전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치료비는 건강보험 회사와 병원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에게는 별도의 청구서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만 적용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다. 또한 앰뷸런스 탑승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모든 병원들이 각종 의료 서비스 비용을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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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 911

포스터(foster) 입양 가정의 보호자들이 보호중인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다. 조지아 주지사 부인인 마티 켐프 여사의 제안으로 입법이 이뤄졌다.

◇ HB 838

사법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경찰관과 소방관애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증오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지난해 조지아 주의회가 증오범죄 처벌법을 통과시키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청해 입법이 이뤄졌다.

◇ HB 1037

주정부가 영화제작업체들에게 제공한 택스 크레딧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지아주 세무국이나 제3의 기관이 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조지아주의 영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를 위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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