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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구, 복역·벌금에 보호관찰까지 면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요구하자 행정명령 공개…트럼프 “내가 한 일 극찬받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로저 스톤을 수감 직전 감형해 ‘사실상 사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복역기간과 벌금 전부 등 법원이 부과한 모든 제약을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관한 명확한 범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자 법무부와 스톤의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지난 2월 스톤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의회 위증과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에 대해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 또 2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2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의 수감을 4일 앞둔 지난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형 행정명령을 내리자, 잭슨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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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쪽짜리 행정명령에서 “나는 로저 스톤에게 부과된 징역형의 전부가 즉시 만료되도록 감형한다”며 “2년간 보호관찰 모두도 감형하고, 마지막으로 2만달러의 벌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톤이 거주 공간이 집으로 한정돼 있거나 선고된 형량을 복역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조치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범죄 기록까지 말소하는 사면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스톤에게 부과된 모든 형량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스톤의 사건에 대해 “시작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처음에 아무 혐의도 찾지 못해놓고 2년 이상 끌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스톤은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며 배심원과 판사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한 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지금 극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강한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검찰은 애초 스톤에게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불만을 표시한 직후인 지난 2월 법무부는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추기도 했다.

로이터는 “형사 사건에서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개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CNN방송은 “대통령은 폭넓은 헌법적 권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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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사면 처분 후 V자를 그리고 있는 로저 스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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