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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취소 중단 가처분소송 14일 열려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온라인수업 대학 재학 유학생 대상…하버드-MIT가 원고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듀크 등 59개대 지지 의견서 제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도널드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자 미국 대학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은 전날 하버드대와 MIT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대학은 모두 59곳에 달한다. 이들 학교에는 매년 21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한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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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이민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조처가 시행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외 유학생들이 철수하게 될 텐데, 이는 유학생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학과 사회를 고통받게 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은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버드대와 MIT대는 지난주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 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이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은 유학생의 대면수업을 강요한다. 가을학기부터 대면수업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만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100% 온라인 수강을 하는 학생은 체류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하버드와 MI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대면수업을 고집하는 ICE의 요구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학생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치 않아 행정절차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두 대학은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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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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