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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성범죄자 절반, 전자발찌 벗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판결로 조지아주 1108명 중 520명 추적 불가능

주의회 대체법안 실패…다시 범행 나서면 ‘속수무책’

조지아주 당국이 ‘위험한 성범죄자(sexually dangerous predators)’로 분류한 1108명 가운데 520명이 전자발찌(ankle monior)에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귀넷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지난해 내려진 주대법원의 판결로 형기와 보호관찰 기간을 마친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번 이상의 강간이나 성폭력, 아동포르노 등의 범죄로 주 교정당국이 위험하다고 분류한 전과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GPS로 추적되는 전자발찌에서 ‘해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올해 보호관찰이 끝나는 17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정부의 성범죄자등록위원회 트레이시 앨보드 위원장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추적할 수 없게 돼 이들이 범행에 나설 경우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위험하다고 분류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주정부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하원의 스티븐 세인즈 의원(공화)은 새로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법안(HB 720)을 마련해 지난 주의회 정기회기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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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교정당국의 규정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로 2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평생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원을 통과하는데 실패해 자동 부결됐다. 세인즈 의원은 “이미 상원 지도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정기회기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조지아주 형법 변호사협회의 질 트래비스 회장은 “평생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판사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자동적으로 의무화한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발찌 착용만이 전부는 아니며 주정부가 심리치료와 상담 등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성범죄자 검색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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