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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은 여성은 몰카 촬영해도 합법”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테네시 항소법원 “은밀한 부위 촬영도 문제없다”

“동의 안받아도 괜찮아”…사생활 경계 논란 예고

테네시주 법원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몰래 찍었더라도 옷을 입고 있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낙스빌 뉴스 센티넬지에 따르면 테네시주 형사항소법원의 켈리 토마스, 제임스 위트, 토마스 우달 판사는 지난 2016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램버트에 대해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는 기각했다.

판결문 전문 PDF

재판부는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옷을 입은 상태였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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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판사는 판결문에 “옷을 모두 차려입은 여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램버트가 여성 1명을 끌어안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량은 설리반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추후 선고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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