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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5>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Q.

한국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내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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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 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 자금에 따른 소득을 적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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