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13일까지…예산 절반은 자체 조달해야
재외동포청이 2025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진행하는 주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 재외동포단체가 진행하는 사업 중 중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 가능 단체
신청 자격이 있는 단체로는 ▲한인회 ▲한국학교 ▲문화예술단체 ▲정치력신장단체 ▲차세대단체 ▲입양인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 ▲직능단체 ▲언론단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정치적 성격의 단체와 종교 단체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 지원 대상 사업
지원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 간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 문화예술단체 활동
- 모국어 상실이 큰 지역의 언론단체 활동
- 한인회관 건립
- 차세대 단체 활동
- 경제단체 및 공공외교 활동
- 코리아타운 활성화
- 입양동포 지원
- 한국학교 교사 연수 및 교육 역량 강화
- 전통문화용품 지원
지원금은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까지 제공된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지원 시스템(www.korean.net)을 통해 진행되며, 한국 시간 기준 12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검토, 관할 지역 재외공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요조사 관련 세부 사항은 동포청 웹사이트(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