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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일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김건희 증인채택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힘 반발속 청문계획서 단독의결…최은순·최재영·임성근·권오수도 증인요청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채택 앞두고 여야 신경전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채택 앞두고 여야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틀 간의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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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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