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