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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불 현금 부양안 아직 통과된 것 아니다”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일부 한인-한국 언론 오보에 한인들 문의 이어져

5일 상하원 통과된 안건은 예산 통과위한 결의안

실제 1조9천억불 경기부양안은 2월말 통과 예상

1400불 현금지급 등 수혜, 이르면 3월 중순 시작

일부 한인언론과 한국 언론들이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인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고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한인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미주 최대 한인언론이라는 한 LA신문은 4일 보도를 통해 “경기부양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5일에는 “상원까지 통과했다”고 연이어 오보를 냈다. 이어 한국 한 통신사는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5일 전했다. 일부 한인 유튜버들은 이를 인용해 잘못된 내용을 퍼나르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연방 의회를 통과한 안건은 실제 경기부양 법안(bill)이 아닌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담은 예산 관련 결의안(resolution)이다.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의회 내부 규정인 셈이다.

이 결의안은 여러가지 처리 조건을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60명 찬성 대신 예산 조정권(reconciliation)을 발동해 51명 찬성(부통령 포함)만으로도 가능하게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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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 없이도 경기부양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향후 양당의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제 경기부양법안과 혼동해 마치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등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돼 곧 현금이 지급될 것 처럼 보도해 혼선을 빚은 것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5일 상원에서 “고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다시 표결에 부쳐 상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경우 낸시 펠로시 의장은 CNN에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3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국민들에 대한 1400달러 현금 지급은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말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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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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