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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 현금, 개인 채권자도 압류 금지”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 상원, 경기부양 지원금 보호 법안 추진

공화-민주 모두 찬성…”은행에 보호의무 부과”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에 대해 개인 채권자들도 압류(garnishment)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금융위원회 척 그래슬리 위원장(공화, 아이오와)과 론 와이든(민주, 오레곤), 셰로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팀 스캇(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 채권자들이 1인당 1200달러씩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을 은행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경기부양 현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인 채권자의 압류조치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를 받은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하는 사례가 속출해 고객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실제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USAA 은행은 장애를 가진 베테랑 가족의 지원금 3400달러를 압류조치 했다가 전국적인 비판을 받게 되자 이를 되돌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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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은행으로 직접 입금된 돈은 물론 정부 수표를 입금한 경우에도 은행이 이를 자신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물론 채권 추심업체(debt collector)들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소중한 지원금을 보호해 노동자 계층의 가족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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