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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녀 숨진 ‘기절 챌린지’…”틱톡에 책임없다”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법원 “현행법상 사용자 콘텐츠 내용에 대해 사업자는 면책권”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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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정부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 등 SNS 기업과 마찰을 빚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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