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한인 성형의사, 징역 15일 선고

유방확대 수술 받던 18세 여성 마취 시술 뒤 숨져

911신고 5시간 늦춰…과실치사 미수 등 유죄 확정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이 됐다가 결국 사망한 베트남계 18세 소녀 사건(본보 기사 링크)과 관련, 해당 수술을 했던 한인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15일형이 선고됐다.

20일 CBS뉴스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아라파호카운티 법원은 지난 16일 과실치사 미수 및 전화서비스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김(53)에게 징역 15일과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7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돼 15일간의 복역을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로라도 손튼시에 거주하는 에말린 응우옌 양은 고교졸업 기념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받기 위해 2019년 8월 1일 김 박사의 클리닉을 찾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시작한 뒤 심장발작 등 이상 징후가 일어났지만 5시간 이상 방치돼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가 돼 14개월간 투병하다 2020년 10월 4일 폐렴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응우옌양의 어머니인 린 팸씨는 “딸은 고교를 건강하게 졸업했으며 수술을 위해 6000달러를 저축했다”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과는 달리 마취후 15분만에 심장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한번의 발작을 더 일으킨뒤 코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제프리 김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5시간 동안 병원 이송을 지연시키고 마취 담당 간호사(Nurse Anaestheist)인 렉스 미커에게 911에 전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커는 피해자에게 적정량의 7배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커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전력이 있다. 당시 미커가 유방확대수술을 위해 마취를 했던 여성이 사망해 소송이 제기됐고 이 소송은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됐다.

검찰은 제프리 김과 렉스 미커를 각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제프리 김은 과실치사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고 미커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조건으로 혐의 자체를 기각시켰다.

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김 박사와 미커는 응우옌양의 가족에게 각각 1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제프리 김 박사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병원에 이번 판결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제프리 김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4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Courtesy Nguyen family
Courtesy Nguyen family
제프리 김 박사/Arapahoe County Sher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