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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년 만에 파업 가능성…조합원 73.8% 찬성

paul 1 month ago 0 comments

7월 중순 이후 파업 여부 결정…사측 “위기 상황서 조속히 타결하자”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4만3117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3만5854명(재적 대비 73.8%, 투표자 대비 8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12일 조정 중지 결정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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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이달 중순 이후 파업하고 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조는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회사 역시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보여 무분규 타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여름 휴가 전 타결하려면 늦어도 7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들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들 [현대차 노조 제공]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3년 만이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으나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측의 1차 제시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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