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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지아 공장, 각종 사고에 불체자 착취 논란까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메타플랜트 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사상 불법노동 피소에 몸살착취 논란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와 함께 부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15일 지역 방송인 WTOC-TV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와 노동권 단체들이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현대차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부상 및 안전 위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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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 현대차 공사 현장에서는 53건의 부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심각한 외상성 부상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 ▶포크리프트에 다리가 깔리는 부상 ▶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2023년 한 근로자가 60피트(약 18미터)에서 추락해 사망 등이다.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 기간 동안 총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러 하도급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실제 ▶성원(Sungwon) 낙상 위험 방지 및 안전 교육 미제공으로 2만3000달러 벌금 ▶이스턴 건설(Eastern Constructors) 노동자 사망 사고로 16만 달러 벌금 등의 처분이 이어졌다.

◇ 노동자들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일했던 케빈 소우자(Kevin Souza)와 페르난도 가르시아(Fernando Garcia)는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크레인 대신 수동 리프트로 중량 파이프를 옮기는 등 위험한 작업 방식이 강요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리프트 위에서 중량 파이프를 수작업으로 들어 올려야 했고, 과부하된 리프트에 올라타는 상황도 흔했다”며 “다른 현장이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을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이었다”고 소우자는 전했다.

◇ 불법 노동자 착취 문제

소우자와 가르시아는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불이익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부상을 당해도 신고하면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소문으로 돌며 현장 노동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주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ICE 측은 현대차 공사 현장에서 공식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임금 미지급과 노동 착취 소송

콜롬비아 출신의 노동자 조나단 린콘(Jonathon Rincon)은 현대 하도급업체인 H&B USA, PPE 트레이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PPE 트레이딩은 4만3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린콘은 작업 중 언어 폭력과 신체적 학대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언어 장벽과 안전 문제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한 하도급업체는 직원들의 영어 소통이 어려워 안전 정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지 않고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현대차는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이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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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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