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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법원에 ‘차량절도’ 소송 기각 요청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현대·기아차가 도난 방지 장치 미장착 등을 이유로 미국 내 17개 시 당국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전례가 없는 범죄적인 소셜미디어 현상으로 일어난 차량 절도에 대해 차량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절도와 폭주 예방 등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시 당국이 절도 사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과 클리블랜드, 샌디에이고, 밀워키, 콜럼버스, 시애틀 등 17개 시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절도 놀이’ 여파로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도난 방지 장치 미부착 등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지난 6월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기아차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미국법상 공공 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특정 모델을 쉽게 훔치는 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크게 유행하면서 해당 모델의 절도 피해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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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렇게 도난당한 현대·기아차로 인해 적어도 14건의 충돌사고와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2월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대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과 총 2억달러(약 2652억원)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자동차 판매점에 걸린 현대차 로고
자동차 판매점에 걸린 현대차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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