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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6살 아이 폭행 백인여성 정신이상 전력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재판서 횡설수설…이전에도 경범죄 기소후 적성검사

무단침입·절도·구타 등 전력…최근에도 81일간 수감

한국계 6살 남자아이를 폭행한 백인 여성
한국계 6살 남자아이를 폭행한 백인 여성 [틱톡 동영상 캡처]

최근 한인 6살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체포된 백인 여성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셸리 앤 힐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판사에게 자신이 왜 증오범죄로 기소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보석금 없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곧이어 별도로 기소된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판사는 검찰에 힐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신감정을 할지 여부는 국선변호인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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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27일 재판 전까지 보석을 위해서는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내도록 하고, 풀려나더라도 사건을 일으킨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에는 가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힐은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쇼핑몰 밖 보행로에서 한인 가족의 뒤로 다가가 6살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중국”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

놀란 아이의 부모가 힐을 향해 “아들을 때리지 말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치자 힐은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가 5일 뒤에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 엄마가 힐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틱톡에 올리면서 100만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했다.

이번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AP 통신은 힐이 이미 무단침입과 방해, 구타, 절도 등의 여러 경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고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힐은 2018년 4월 이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적성검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헤드폰 절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집 주소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했고, 다른 경범죄 혐의가 인정돼 81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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