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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애틀랜타 경찰관, 살인혐의 기각 요청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변호인 “연방 면책특권 적용해야” vs 검찰 “과잉 진압 명백”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 성 김(Sung Kim)이 2019년 체포 작전 중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살인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김 경관이 연방 법 집행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한 만큼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김이 불필요한 무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경관은 FBI 태스크포스 소속 경찰관으로, 강도 미수 혐의로 수배된 21세 흑인 청년 지미 애치슨(Jimmy Atchison)을 체포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애치슨은 도주 끝에 한 아파트 옷장에 숨어 있었고, 비무장 상태였다. 그러나 김 경관은 애치슨이 손을 들어 총을 겨누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총격을 가했다. 애치슨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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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경관은 풀턴 카운티 대배심(Fulton County Grand Jury)에 의해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공무원 의무 위반(violation of oath)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 이관한 뒤, 연방 면책특권(Supremacy Clause Immunity)을 근거로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김 경관이 연방 법 집행관의 신분으로 체포 작전에 나선 만큼, 주 차원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애치슨이 총을 겨누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행동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풀턴카운티 검찰청(DA)은 그의 행위가 과잉 진압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측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애치슨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김 경관이 총격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경관이 당시 바디캠(bodycam)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건 당시 FBI 태스크포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 관련 지침이 변경됐다.

애치슨의 유족들은 김 경관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치슨의 아버지 지미 힐(Jimmy Hill)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 아들은 항복한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다. 그는 무장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반드시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법원은 혐의 기각 요청을 심리 중이며, 판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과 주 정부 간 법적 관할권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맞물려 있어,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경관의 변호인단과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모두 추가 논평을 거부한 상태다.

sungkim
Sung Kim/Atlanta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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