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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에게 카카오톡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중국계 미국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가처분신청 인용

위챗의 안보 위협 우려에 “구체적인 증거 많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이 이러한 조치에 급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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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럴 판사는 이에 대해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신수단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판결인 셈이다.

로럴 판사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은 상무부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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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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