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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계, 불법 아니다…기록은 꼭 남겨야”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귀넷 법원-검찰청, 한인사회 대상 금융사기 예방 세미나 개최

“현금 투자, 비정상 수익률 보장, 문서화 기피하면 100% 사기”

귀넷카운티 노인 대상 범죄 원스톱 신고 서비스…한국어 통역

귀넷카운티 법원과 검찰청이 공동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세미나(Financial Crime Prevention Seminar)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둘루스 카페로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트레이스 카슨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사회를 맡았고 팻시 갯슨 귀넷카운티 검찰청장(DA)과 홍수정 변호사, 맷 리브스 변호사, 리자메리 브리스톨 변호사가 패널리스토로 참석해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최근 한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금융 다단계 사기 예방과 피해 후 후속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갯슨 청장은 우선 현금 투자가 대부분인 금융 다단계 사기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범죄 자체만 조사한다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기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더라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용기있게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면 사기범들을 법이 정한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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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사회를 뒤흔든 CMP 금융다단계 문제와 관련해 한 피해자가 “주범인 김모씨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는까”라고 질문하자 패널들은 “파산을 신청해도 형사 처벌은 계속 진행되며 전문가에게 의뢰해 은닉힌 재산을 찾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패널들은 ▷현금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즈니스 ▷문서로 된 영수증이나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패널들은 “한인사회에서 성행하는 계 문화의 경우 불법은 아니며 오히려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록을 남겨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귀넷카운티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범죄피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통역도 가능한 이 서비스는 전화 770-822-8850 또는 이메일 onestophelp@gwinnettcounty.com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연 기자

세미나 모습
참석 패널들과 주최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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