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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하며 원격근무”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소득 8500만원 이상 해외기업 외국인 대상…최장 2년·국내 취업은 제한

워케이션 (PG)
워케이션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한국 정부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해외기업의 고소득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워케이션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가운데 1년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한 자와 그 가족(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 제외)이다.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 보장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지난해 한국 GNI가 4248만원(월 354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8496만원(월 708만원)을 넘는 고소득 외국인만 워케이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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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원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원격 근무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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