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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판 첫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준비기간 등 고려 시 7월말∼8월초 격리없이 여행 가능

한-사이판 트래블 버블 합의문 서명
한-사이판 트래블 버블 합의문 서명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열었다.

이날 서명식에는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과 랄프 토레스 북마리아나제도 주지사가 참석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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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이달 6일 정부가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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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그 외국인 가족으로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또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한 뒤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여행 기간 방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만 허용된다.

합의문에는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합의 이후 양국 또는 일방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이 발이러스 발생 등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개시일자를 미룰 수 있다.

또 시행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할 때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모객은 협정 서명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을 위한 준비 과정을 고려할 때 7월 말∼8월 초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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