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무기 소지 혐의…다른 의도는 없었던 걸로 확인

조지아주 오코니 카운티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갔다가 다음날 해고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갑 안에 총기가 들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WSB-TV는 10일 오코니 셰리프국이 오코니 초등학교 교직원인 콴드라 존슨을 학교 안전지대 내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셰리프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존슨은 교직원 화장실에 밤새 지갑을 놓고 갔고 다음날 지갑 안에서 총기를 발견한 직원이 학교 프론트 오피스에 지갑을 가져갔다.
셰리프는 학교로 출동해 총기를 확보한 뒤 캠퍼스에서 제거했으며 ‘존슨이 해를 끼칠 의도로 총기를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슨은 교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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