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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트럼프’ 마스크 착용 거부 벌금만 5만불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그린의원 최소 20차례 의사당서 마스크 안 써

지난 7월 의사당 하원 구역 들어서면서 마스크 벗는 그린 의원
지난 7월 의사당 하원 구역 들어서면서 마스크 벗는 그린 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지아주 출신의 극우 성향 연방 하원의원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5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8000달러(5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첫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을 물고, 이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00달러씩 내도록 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의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QAnon)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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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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