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바이든 1.9조달러 부양안 26일 표결

공화, “400불 추가 실업수당 구직 의지 꺾어” 반대

상원서는 법안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제부양안이 오는 26일(금)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하원은 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에 대한 투표를 통해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도록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22일 정당투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고 입법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투표를 위해 하원으로 넘어간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에 포함된 주당 4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부양안을 특별 예산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어서 과반 찬성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상원에서 절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한 표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다. 더힐은 “민주당의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 의원들은 경제부양안에 포함된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 8033원)에서 15달러(1만6620원)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트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 아칸소)은 시간당 10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향후 4년간 보장하는 별도의 카운터 법안을 이날 상정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 불체자 고용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표 경제부양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안 외에 미국인 다수에게 1인당 1400달러(15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 실업급여 확대, 학교 등 교육기관을 위한 1290억 달러의 지원을 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뉴스]